전남도 “법위반 측량업체 21개사 행정처분”

이남규

diskarb@hanmail.net | 2020-12-25 18:41:44

측량업 부실방지 위해 현지 지도 점검 강화 방침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전라남도는 지역 측량업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업체 21개사를 행정처분 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측량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사전 안내문 및 자체점검표를 발송하고 ,지적17,공공96,일반120등 총2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공공5,일반16개사를 행정처분 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과 동 시행규칙 53조(측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측량업체 들의 위법사항 조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들 2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18개소, 측량업 등록취소 3건 등 조치가 취해졌다.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는 휴·폐업 및 소재지·기술인력 변경 미신고를 비롯 성능검사 미이행 등 관련법 미준수로 확인됐다.


저남도 관계자는 “지역 측량업체에 대해 측량업 등록기준 변경 시 30일 이내(기술인력장비의 경우 90일 이내) 신고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간(3년) 등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수시로 현지 지도해 측량업 부실화 방지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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