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박준배 김제시장, 공직선거법 위법 행위··· 재발방지 안내”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2-01-06 21:34:47

백명 넘는 단체 채팅방에 “도와달라” 메시지 전송
“박준배 시장 재발방지 의사를 내비쳐, 차후 다른 위법 사항 있으면 가중처벌”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박준배 전북 김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법 행위로 선관위로부터 재발방지 안내를 받았다.

선관위는 박준배 김제시장이 백명이 넘는 이용자가 있는 SNS 채팅방에 전송한 메세지를 공직선거법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박준배 시장은 지난 3일 100명이 넘는 대화상대가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새해인사를 전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박준배 시장은 “새해를 맞이하여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한다”며 “4월 경선시까지 민주당과 후보자들이 자주 여론조사하오니 당원과 친한분께 알려 도와주세요”라는 메세지를 전송했다.

그러면서 “박준배 올림”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채팅방은 기존 참여자의 초대가 없이는 입장할 수 없는 비공개 채팅방이었다.

6일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박준배 김제시장은)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라며 “이례적인 인사들도 행사 다닐때 할수 있는데 시장은 문자나 SNS로 (선거운동을 하면)안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 과도하게 한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안다”며 “전북도 선관위와 면밀히 검토해 경각심 고취 차원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높은 수위의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맥락 등 위법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수위가 높지 않다 여겨 가장 낮은 수위인 재발방지를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법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경각심 고취 차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준배 시장이 재발방지 의사를 내비쳤고 혹시라도 차후에 다른 위법 사항이 있으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박준배 시장이 정의와 청렴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만큼 시민들로 부터 쏟아질 비난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실제 해당 채팅방에 있었던 시민 O씨는 “박준배 시장이 보냈을리가 없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김제시민 A(55) 씨는 “황당하고 당혹스럽다”며 “시민들 앞에선 청렴을 외치고 백명이 넘는 단체 채팅방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듯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앞·뒤가 다른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준배 시장은 현재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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