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맞춰 오는 31일까지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