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특별단속
이남규
diskarb@hanmail.net | 2021-03-15 20:59:20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영광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의무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단속 등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분리발주 제도는 소방공사 하도급 병폐를 개선하고 소방 공정에 적정 공사금액 투입을 가능하게 만들어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본 제도 도입전에는 일괄도급 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소방업체에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소방업체는 입찰 기회마져 없이 저가 하도급을 받을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소방시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소방시설업법 제21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 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 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 도급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영광소방서는 분리발주 제도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5월 말까지 분리도급 위반 및 불법 하도급 여부와 허위 계약서 또는 이면계약 확인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소방시설 분리도급 위반 신고시스템을 상설 운영하고 신고 대상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위반자의 엄중 처벌을 병행함으로서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방시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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