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 개선된다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 2026-04-06 20:50:02
6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세계로컬타임즈]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업·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GB’)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경우 시·도별 배분물량(GB가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 내에서 ‘10년이상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었으나,
배분물량이 소진되어 더이상 실외체육시설·야영장 확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3배→4배 이내로 완화하고, 설치자격은 GB주민의 노령화 등을 고려하여 실제 시설 운용능력이 있는 연령대가 분포한 ‘10년’→‘5년이상거주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공통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기본면적도 200→300㎡으로 완화한다.
② 승마장의 경우 동물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 특성상 추가 부대시설(실내마장·마사 등 승마장 한정)은 2,000㎡까지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혹서기·혹한기·장마에 실외마장 운영 불가)과 승마용 말의 이동동선, 안전 및 청결을 위한 시설 보완 등을 고려하여 3,00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③ 이축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1개 시설’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11개 시설’ 범위를 벗어나더라도(예:제조업소) 이축할 수 있게 된다.
④ 아울러, 주택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범위(지붕·옥상 50㎡ 이하)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사실상 주택 내 설치가 불가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신고’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지목 ‘대’, 적법 건축)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 없이 ‘허가’ 후 설치(자가소비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GB’)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경우 시·도별 배분물량(GB가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 내에서 ‘10년이상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었으나,
배분물량이 소진되어 더이상 실외체육시설·야영장 확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3배→4배 이내로 완화하고, 설치자격은 GB주민의 노령화 등을 고려하여 실제 시설 운용능력이 있는 연령대가 분포한 ‘10년’→‘5년이상거주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공통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기본면적도 200→300㎡으로 완화한다.
② 승마장의 경우 동물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 특성상 추가 부대시설(실내마장·마사 등 승마장 한정)은 2,000㎡까지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혹서기·혹한기·장마에 실외마장 운영 불가)과 승마용 말의 이동동선, 안전 및 청결을 위한 시설 보완 등을 고려하여 3,00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③ 이축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1개 시설’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11개 시설’ 범위를 벗어나더라도(예:제조업소) 이축할 수 있게 된다.
④ 아울러, 주택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범위(지붕·옥상 50㎡ 이하)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사실상 주택 내 설치가 불가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신고’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지목 ‘대’, 적법 건축)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 없이 ‘허가’ 후 설치(자가소비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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