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가축분뇨 부숙도 무료 검사 적극 활용해 불이익 받지 않기를”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4-02-27 21:43:58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따른 축산농가 분석비용 부담 덜어주기

▲사진제공=순창군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의무사항”이라며 “순창군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7일 순창군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무료로 군에서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니 검사를 신청을 빠짐없이 해달라”며 최영일 군수의 말을 전했다.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는 축산 농가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 미만인 신고 농가는 1년에 한번, 1500㎡ 이상인 허가 농가는 6개월에 1번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퇴비가 쌓여있는 곳 중 5~10군데에서 2kg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한 후 500g 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축사 면적, 시료 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 후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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