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올해 2기 자동차세 납부 독려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20-12-14 21:07:35
이달 31일까지 납부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인천 계양구는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3,964건에 68억 원(지방교육세 15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납부 독려에 나섰다.
계양구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기간(1·3·6·9월)에 1년분을 미리 연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이택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ARS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타행납부도 가능해져 납부수단 다양화, 이체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