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테마파크 특혜 논란 사실과 달라” 해명

장선영

jiu961@naver.com | 2020-03-17 21:14:24

”소송 사안, 기한 연장 불가피” 주장…언론보도, 정확한 팩트 중요
▲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인천시는 부영그룹 송도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사안으로 법률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부영주택에서 송도 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 기간을 2023년 2월까지 3년 더 연장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 2월에 올해 말까지 10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했다.


인천시는 2018년 8월 27일 자로 테마파크사업의 소송 등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2월 20일로 예정되었던 ‘송도 테마파크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 선고가 4월 9일 변론 재개로 변경되면서 부영주택의 사업 기간 3년 연장 신청에 대해 소송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간만을 연장처리 한 것 ”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도시개발계획 관계자는 “테마파크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 기간연장이 특혜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다”며 “이미 인가된 행정처분의 취소는 법률요건이 성립돼야 하는 등 정확한 팩트가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별도 인가조건에서 정한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소송 상태에 있기에 도시개발사업의 기간연장은 특혜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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