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3-01-07 21:37:15

20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대상 집중 점검

▲ⓒ정읍시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생선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등 관련 법규 준수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시민에게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수산물의 보호 및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7일 정읍시에 따르면 특별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 멸치, 문어, 오징어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수입량 증가 또는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이다.

정읍시는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등 원산지표시 취약 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표시 인식강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력제 허위표시 등 유통단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유통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한 소비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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