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제시, 마구잡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1-04-21 00:15:56
이의제기에도 문제의식 못 느껴
“들어가실꺼면 작성 하시던가 작성하지 않을꺼면 나가라”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관련법을 무시한 채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다 들통났다.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수집 목적’ 등 당연히 알려야 사항도 무시했다.
20일 오후, 김제시가 시청 지하 대강당에서 도시재생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장 시민들에게 명단 작성을 요구한 것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이 명단 작성을 요구한 행사 관계자 A씨는 “누구 누구 참석하는지 적게 되어 있다”며 “공청회 후 관련서류에 명단을 첨부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관련 출입자 명부냐’고 묻자 “출입자 명부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것이 최근 변경된 기본방역수칙에 따르면 출입자 명부에는 더 이상 이름을 적지 않게 되어 있고 개인안심번호와 체온 등만 적으면 된다.
이의를 제기하며 개인정보 수집이 선택인지 의무인지를 묻자 A씨는 알쏭달쏭한 답변을 전한다.
“선택사항으로 할께요”
함께 있던 또 다른 행사관계자는 “(공청회에) 들어가실꺼면 작성을 하시던가 작성하지 않을꺼면 나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수집되는 현장이다.
해당 명단에는 시민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수십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돼 있으며 2항에는 수집 동의 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법 제75조에는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제시 정보통신과 정보보안 관계자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돼야 하고 알려야 할 내용은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제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휴대전화 번호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이용 목적 등을 설명했냐’고 묻자 처음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한 적 없다”고 발뺌하더니 “개인정보 동의서는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30명이 넘는 명단을 받았다”며 “(휴대전화번호 등은) 다음에 사용 안할 것이고 모자이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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