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정읍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2-06-16 00:55:5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5일 1차 공판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이 15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유 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유진섭 시장이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A 씨와 공모해 E 씨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요지를 밝혔다.
또 유진섭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유세활동 한 H 씨를 채용하기로 마음 먹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A 씨와 공모사실 없고 2018년 5월 경 A 씨가 E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두차례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법정을 나선 유 시장은 “진술이 엇갈린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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