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신협 이사장 등 재판…“기억 안나” 모르쇠 일관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20-09-24 23:11:54

지인 등 4명 증인 출석…검사 신문에 “오래된 일” 주장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 공판 안내.

이어 검찰이 “서류상으로만 상환되지 않았냐”고 묻자 증인은 “시행사가 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면서 “너무 오래된 일이고 내 나이도 있어서 잘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D 증인은 계양신협 조합원이면서 C 증인 회사 직원이며 B 회사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의 감사를 맡고 있다. 

검찰의 신문에서 역시 “9억8,315만 원 거액 대출금이 하루만에 이뤄 질 수 있느냐”고 추궁하자 “잘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대출금 상환에 대해서도 그는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B 회사 회장인 E 씨는 A 씨와 “지인”이라고 밣히면서, E 씨는 아들 F 씨와 계양신협에 방문해 경기도 연천군 소재 공시지가 4,100만 원 토지를 담보로 2014년3월 2억 원을 대출했다.


이에 검찰이 “담보물에는 농협에서 채권 최고액 2억6천만 원의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처리됐냐”고 묻자 “지금 시골 땅들은 어디나 공시지가가 낮다”며 “실제 매매가 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계양신협에서 임야 담보가치를 7억으로 자체 감정해 여신승인을 거치지 않고 하루만에 2억 원 대출과 다음 날인 4월1일에 근저당 설정을 한 것에 대해 묻자 역시 “잘 모르겠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신협중앙회가 계양신협에 2015년 1월경 검사에 착수한다는 것 대해 대출 상환을 하지 않았느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


G 증인은 변호사이며 A 씨와 대학원 동기다. 그는 2012년 1월  A 씨가 계양신협 전무시절1,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협에서 신용조회결과 등급이 낮은데 대출이 진행된 이유를 묻자 “직업이 변호사라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마이너스 대출도 있고 해서 감안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12월 7일 검찰 증인 출석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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