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 최종보고서 기대감 커져

조주연 / 2023-06-08 01:00:20
‘정책개발 및 정책연구회’ 용역 중간보고회 및 의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김제시의회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 ‘정책개발 및 정책연구회’가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정비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책임자인 지방자치의정연구원 최민수 대표는 지난 7일 김제시의회에서 진행된 중간보고회에서 “지역의 현안, 행정의 문제점, 주민불편사항을 파악 논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처방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핵심이며 조례의 정비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윤진훈 공동연구원은 김제시 조례 총 448개 중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 총 262개의 조례를 분석대상으로 정하고 우선 분석된 32개의 조례들에 대해 문제점, 개정의견 등 그간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이날 총 32개의 김제시 조례에 대한 분석자료가 보고됐는데 지자체와 기초의회가 놓쳤던 조례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자신있게 제시했다.


정책연구회 김주택 대표의원은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갈등상황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만큼 조례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조례들을 전문적으로 충실히 정비해 선도하는 의회, 저력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고회 후 ‘지방 의회 조례 제·개정의 입안 및 심사’를 주제로 의원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됐다.

 

최민수 대표는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 수행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낭비와 분쟁을 막는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연결’ 역할에 노력해야 하고 좋은 조례가 우리 지역과 주민의 삶을 바꾼다”며 조례가 갖는 중요성, 제정이유와 범위, 제개정 절차와 역할 등 조례안 구성 전반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제시의회는 매년 의원정책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했다. 하지만 실제 조례 발의와 의정활동 등에서 해당 용역이 두드러지게 활용되는 경우가 매우 보기 어려웠다.

 

이번 연구용역은 중간보고회만 진행됐을 뿐인데 벌써부터 김제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매유 유용한 보고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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