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원주시 단계동 골프연습장 사건

김태형 / 2021-11-18 06:41:38
원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결론은 요원
내력벽, 기둥, 보 등 무단 변경으로 안전은 심각
지난 2013423일 방영된 원주KBS 9시 뉴스 캡처 화면.

[세계로컬타임즈 김태형 기자]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의 명의로 원주시 원창묵 시장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불법건축물 사실확인을 위해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지난 9월 29일 보낸 사안이 결국 해당 부서로 전가되고 말았다.


시 관계자는 “문의 주신 내용은 담당 부서인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에 접수된 민원 및 회신 내용에 대한 것으로 해당 부서에 질의하셔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불법건축물 대상은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연면적 9,995.49㎡(3,023평) 규모의 다중이용시설(골프장, 대중목욕탕, 헬스클럽, 골프샵)이다. 2006년에 착공해 2009년 완공되어 해묵은 사건인 듯 보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김 사무총장은 내용증명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도면 상 지하1, 2층 벽체 미 시공(692.2㎡), 기둥 34개 오·미 시공, 보 50개 무단변경 미 시공 된 상태의 사항과 관련해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설계도서의 기준과 위 범위만큼의 사항을 변경, 시공하려면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 등의 경우이므로 허가권자의 허가(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처럼 본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에 무단변경 시공된 범위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지적한 사안은 매우 심각한 내용이다.


내력벽, 기둥, 보 등은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공사다. 공사가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건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지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13년 4월 23일자 원주KBS 9시 뉴스를 통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원주시가 놓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는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를 적용한다.


이 법은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접수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고 법제화 하고 있으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 감리를 맡았던 회사는 착공일(2006년 7월 21일) 전에 서초세무서 폐업(5월2일), 한국건설감리협회 폐업(7월20일)을 했고 착공 후에는 서초구청 폐업(7월 27일)을 한 상태였다. 감리 업무를 볼 수 없는 감리사조차도 원주시는 잡아 내지 못 했던 것이다. 그러나 보도 내용에 보면 원주시청 담당 공무원은 휴가 중이었다고 해명하며 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 했다.


KBS 뉴스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도 보도됐다. 

건축물이 허가된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도에서 자문을 한 전문가는 하자 보수비용이 70여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증언이 더 있다.


시공사와 건축주 사이에 벌어진 재판에서 재판장은 전문가를 선정해 문제의 골프연습장의 하자 규모를 조사하게 했다. 

놀랍게도 이 전문가 역시 60여억 원 대의 하자 규모를 잡아낸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원주시 행정은 또 있다.


원주지검은 사건 공사현장이 특혜 소지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고 원주시청 건축과는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2007년 3월 9일자로 건축설계자, 건축시공자, 공사감리자에게 ‘건축허가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며 ‘현 시공도면과 건축허가도면을 비교하여 검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공무원이 도면과 다르게 건축 중임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이후 건축설계자, 건축시공자, 공사감리자에게 경미한 변경이라는 회신 공문을 받고 유야무야 했다. 

경미한 변경이 하자 비용만 60억 원대에서 70억 원대가 나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원주시청 건축과는 실수라고 하기에 너무나 많은 오류를 범했다. 

어떻게 한 사건에서 이렇게 실수가 많을 수 있는지 의문만 쌓인다. 차라리 문서위조를 했다고 표현하면 모든 의문이 한 번에 끝날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원주시의 태도다. 시 행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공사감리사 정00에 대한 업무방해 고발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의문을 원주시 스스로 밝혀내지 않는 한 단계동 봉화산 골프연습장 사건은 영구히 진행형으로 남아 원주시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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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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