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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구 지방자치법 4조 3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지난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산시는 대법원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친 해당 법률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구역 변경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매립지의 귀속 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헌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자체는 매립 전 공유수면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지자체가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떤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년 11월, 행정자치부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각각 결정했는데 군산시가 이를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군산시가 결정 근거 조항인 옛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