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배 김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조주연 / 2018-11-22 00:51:38
경찰, ‘문재인 대통령 발언 현수막, 유권자들에게 혼란’ 판단
▲지난 2014년 5월 당시 박준배(오른쪽) 김제시장 후보와 문재인 의원(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경찰이 박준배 김제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준배 김제시장이 '시장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3월, 자신의 선거 사무소 건물 외벽에 '정의가 바로 선 사람이 김제시장이 돼야 한다. 박준배를 지지한다. 문재인 의원'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말을 한 시기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인데도, 박 시장이 이를 따로 언급하지 않아 유권자에게 혼란을 줬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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