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죽산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진봉,교월동은?

조주연 / 2023-07-20 02:52:22
이원택 “피해 주민 작목, 면적 등 신고”
정부 “선포기준 충족 즉시,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침”
▲침수된 논콩(출처=이원택 의원 SNS)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정부가 전북 김제시 죽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가운데 김제지역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높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19일까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김제지역 논콩 총 피해면적은 죽산면이 246.5ha, 부량면 83.59ha, 진봉면 83.43ha, 교월동 126.89ha 등이지만 오는 24일까지 피해지역을 입력하기 때문에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정부의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죽산면이 선정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시·군 차원에서 피해액이 65억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조건이 되는데 김제시와 부안군은 현재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면 단위는 6억 5000만 원 이상인데 김제 진봉면·교월,부량면, 부안 행안·주산 등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피해 주민께서는 각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피해대상, 작목, 면적 등을 신고, 전체피해액이 산출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피해 지역을 신속히 조사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한편, 피해 원인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편,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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