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측, 상시적 포럼활동 정치인의 전형적 사회활동 주장
검찰측, 특별회비 지역 유지들이 낸 돈 선거 위한 목적 사용
|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대법원이 오는 14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혐의에 대한 최종선고를 확정한다.
지난 2014년 말 권선택 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약 2년 11개월여 만의 결정으로 재판은 이날 오전10시 10분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김재형 대법관(주심·사법연수원 18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1억 5900만원 포럼특별회비 법률심 선고를 진행한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선고 돼 형사소송법 절차적 문제와 법리적 오해를 이유로 상고해 떳떳함을 증명하겠다며 약 9개월 만에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전고법은 지난 2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권 시장에 대해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선택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고문직에 위촉돼 측근들과 함께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권 시장은 이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과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거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률상 오인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의 상고심 사건에 대한 심리를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으로 진행했다.
공개변론 쟁점은 2012년 11월 지방선거(1년 6개월) 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권 시장측이 상시적 포럼활동이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사회활동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측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유사기관(포럼) 설립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선거 공정성 침해 범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다만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지만 원심 판단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히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정치신인 등에 대해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며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며 정치신인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포럼의 설립과 활동을 통해 권 시장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했다 보기가 어려우므로, 실제로 한 주요(정치) 활동들은 지방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진 일이고 명시적으로 권선택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