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에겐 한시적으로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 부담 상한 제도는 올해 세액을 전년도 세금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장치다. 1주택자의 재산세는 전년도의 최고 1.3배, 종부세는 1.5배가 상한선이다.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 상한을 낮추면 보유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재산세 부과 시 공시가 비율은 60%, 종부세는 올해 95%가 적용된다. 내년에는 이 비율이 100%로 오를 예정이다. 공시가를 토대로 산정되는 건보료, 기초연금 등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정책 실패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급증하면 민심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물론 납세자가 감당하기 힘든 보유세 급증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지면 후폭풍도 거세질 게 분명하다. 집값과 공시가격이 오르는 데다,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도 계속 상승하게 돼 있다.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납부 대상과 세액 또한 급증하는 구조다. 종부세가 낳고 있는 문제는 모두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을 턱없이 올려놓은 데 기인한다. 그래 놓고 집 있는 사람들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고 국민들을 편 갈라 갈등을 부추긴다. 그 피해와 고통은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대선 득표를 위해 ‘땜질 처방’으로 조세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시가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자마자 당정이 기다렸다는 듯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 훼손 지적을 의식한 민주당은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어불성설이다. 집값이 오르더라도 세금은 덜 걷겠다는 것 자체가 ‘보유세 강화’라는 기존 기조와 어긋나는 논리다.
당장 내년에 1년 전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면 이후 과세 체계가 혼란에 빠진다. 2023년부터 보유세 부과 기준을 정상화할 때 2년 치 공시가 상승분이 반영돼 보유세가 급증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매년 전년도 공시가로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공시가 현실화 취지가 무색해진다. 당‧정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적 뒷받침을 위해 세금 부담 급증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한시적 조치에 나선 것은 이현령비현령 격 법 정신의 희화화에 불과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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