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진실 규명'이 본질이다

온라인뉴스팀 / 2022-01-13 08:03:48
집권여당의 국정 수행엔 도덕적 책무가 뒤따른다. 한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변호인이 대장동 사업 구조에 대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민주당 대선 후보)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담은 언론사 보도 중 50여건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지시’와 같은 키워드가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에 반영됐고, 민주당 측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제목에 같은 크기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사 내용에도 같은 분량으로 보도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언론은 진실 규명과 사회공익 차원에서 기사 가치를 측정하고 독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재‧보도를 사명으로 하고 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민주당이 당리당략적 시각으로 언론 보도를 재단하려는 행위 자체가 반민주적 자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이재명 후보이고, 이 후보도 책임이 있음을 뜻한다.

이재명 후보 책임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이렇다. 김만배 씨 측은 재판이 열린 10일 이른바 ‘7개 독소 조항’을 거론했다. 이는 2015년 2월 김만배·남욱씨 등 대장동 사업자들과 유동규씨 등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넣었던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말한다. 당시 화천대유는 하나은행을 컨소시엄 파트너로 삼아 다른 컨소시엄들과 경쟁 중이었다. 공모지침서에는 다른 시중은행 참여 유인을 낮추기 위해 조달 금리를 2.5% 이하로 제한하고 건설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공모지침서 공고에 앞서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주장했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 또한 배임 혐의와 직결되는 쟁점이었지만 검찰은 이를 유동규·정민용씨 등 성남도개공 내부에서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 측은 ‘7대 독소 조항은 이재명 후보가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이 후보도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50%+1주’를 소유해 ‘성남의뜰’ 1대 주주였던 성남도개공은 1830억원의 확정이익을 가져간 반면, 대장동 일당은 7% 지분만으로 6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들은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등 5인방이 주도했다고 믿지 않는다. 이를 보도한 언론에 ‘재갈’을 물릴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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