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공시가격의 최종 결정·공시 전 가격(안) 열람 및 소유자 의견 청취 기간을 오는 8월 6일부터 25일까지 갖는다.
주택 공시가격(안)은 서산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에 조정사유와 함께 적정 가격을 기재한 후 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격 확인 후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인근 주택 가격과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 산정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기간 내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은 가격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시민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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