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 대표발의

유영재 / 2019-05-17 08:19:22
13~35주차 임산부 대상 하루 근로 유지하며 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
▲ 김부겸 의원. (사진=김부겸 의원실)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김부겸 의원(대구수성갑, 더불어민주당)은 임신 13~35주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3주부터 35주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 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 늦게 퇴근하는 등의 업무시간 조절이 가능해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임신 13~35주 사이의 여성근로자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부겸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13주부터 35주의 여성 근로자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에 소위 ‘지옥철’, ‘지옥버스’을 피할 길이 없다”며, “부른 배를 감싸며 틈도 없는 지하철과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예비 엄마들의 고통은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한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라며, “다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 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고용진·권칠승·기동민·김병기·김상희·김종민·김철민·박선숙·박정·박홍근·소병훈·송갑석·신경민·신창현·심기준·우상호·인재근·전재수·정춘숙·조정식·채이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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