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1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는 국내 육성된 우수품종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의욕 고취와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회로 ‘종자분야의 장영실상’으로 불리는 최고 권위의 상이라 할 수 있다.
출품대상은 최근 15년간 국내에서 육성된 작물의 품종 중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출품종상은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하지 않아도 수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품이 가능하다.
수상품종(8점)은 서류심사, 분야별심사 및 최종 종합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시상규모는 대통령상 1점(5천만 원), 국무총리상 2점(각 3천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각 1천만 원)이다.
출품 신청은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대학, 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육종기관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출품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누리집(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수상품종의 우수성을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수입대체 및 수출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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