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며,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하여 더욱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해왔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를 도입한 ‘20년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동참하여, 위험물질 운송사업자에 대한 단속제도 계도, 법규준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했다.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총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하여 단속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를 비롯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이번 합동 정기단속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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