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 ‘산지내 과수류의 임간재배 허용’,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 완화’와 ‘산양삼 품질검사 비용 절감’ 등에 관하여 소개했고,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산림청에 규제혁신을 건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센터와 연관된 산림사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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