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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으로 확정됐다. (그래픽=유토이미지·세계로컬타임즈 디자인팀)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뒤로 하고 2019, 기해년 새해가 다시 밝았다.
새로이 도약하는 대한민국 산업계, 그중에서도 유통‧제약 부문에 많은 변화가 전망된다. 정부 정책에 특히 민감한 해당 업계의 새해 변화 포인트를 분석함으로써 올 한 해 전망 가능성까지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확정…주휴수당 포함
유통‧제약 등 산업계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전 사업장에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관련, 작년까지는 연·분‧반기 단위로 산정해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그간 일부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일정 수준의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산정기준에서도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넣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등의 조치로 임금체계 단순화에 공을 들였다.
다만 현 정부 들어 2년 간 29%에 달하는 인상률 관련 ‘최저임금 과속’ 논란과 함께 사회 각계각층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유통가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번 개정에 맞춰 주휴시간 포함 월급을 지급하게 되면 사실상 시급이 1만 원대에 달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유통가에선 특히 ‘갑질 오너’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일부 본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전 가맹점이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른바 ‘호식이방지법’이란 이름의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같은 규정이 명문화됐다.
올해부터는 가맹 본사 또는 임원의 위법 행위나 브랜드 이미지‧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이유로 각 점주들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본사가 모든 배상 부담을 가진다. 가맹본사는 향후 가맹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에 지웠다는 점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의구심이 짙은 상태다. 게다가 법 적용 대상도 이달부터 가맹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가맹점으로 한정된다.
올해부터 유통 대기업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가 엄격히 제재된다. ‘3배 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라 이른바 ’갑질‘이 인정될 경우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유통 대기업이 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납품업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당해 손해액만을 배상해왔다. 하지만 올 4월부터는 대형 유통업체가 저지른 행위가 납품업체에 일정 사유 이상의 심각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적용될 주요 갑질 행위는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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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 등 부정적 이슈들은 해를 넘겨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이중 ‘보복 행위’와 관련해 향후 납품업체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서면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한 보복 조치 역시 유형에 추가됐다.
▲ “복합쇼핑몰‧아웃렛 임대업자, 대규모 유통업법 범위”
또한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범위에 복합쇼핑몰‧아웃렛 임대업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자가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나 판매 촉진 비용 전가 등 갑질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발생시키거나 소유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사업자다.
안전한 먹을거리 조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유통과 관련해 앞으로는 위생 강화 차원에서 포장 처리를 식용란선별포장업(GP)장으로 제한해 진행한다.
지난해 이른바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급격히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앞으로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선 이 같은 ‘GP유통’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록된 해외 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용란 수집판매업 등록 후 HACCP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또 올해부터 수산물 관련 ‘이력제 의무화’ 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쩍 높아진 요즘이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수산물 유통관리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굴비‧생굴 등 일부 수산물 품목으로 한정해 올해 이력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화장품 원료 보고와 관련해 기존 사후보고 체계에서 향후 사전보고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이 안전성 문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올해부터 인증 로고 부착이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의했다.
▲ 2019 유통업, 전반적 비관론 득세…“규제 너무 많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는 정부의 수많은 정책들이 일선 산업 현장에는 규제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소비심리가 유통가 그늘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제약‧바이오업계의 최대 화두는 ‘회계처리’와 ‘리베이트’ 두 가지 사안으로 압축된다. 특히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과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수사 등 부정적 이슈들은 지난 한 해 업계를 넘어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됐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은 지난해 내내 우리 사회 ‘뜨거운 감자’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회사 가치를 부풀려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고, 이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 넘겼다.
6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계상한 삼성바이에피스의 평가 이익 4조5,000억 원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결국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로 결론 냈다.
이 같은 금융당국 결론에 삼성바이오 측은 강하게 반발, 소송 불사 입장을 밝혔지만 증선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 주식시장 퇴출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삼성바이오는 결국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상장 유지’로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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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업계 생존문제와 직결되면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삼성바이오 제공) |
최근 경남제약은 한국거래소 심사 결과 주권 상장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지난해 3월 증선위 감리에서 매출 채권 허위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 원 등 제재를 받았다.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대한민국 신(新)산업 성장동력으로 그간 주목 받아온 바이오업계 전반의 생존 문제와 맞물리면서 올해 역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제약‧바이오업계, 분식회계-리베이트 근절책 실천 의지 관건
오랜 기간 제약업계 고질병으로 지목돼온 불법 리베이트 관련 소식도 지난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업계 전반에 활발해진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연말 불거진 동성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퇴색됐다. 현재 리베이트 관련 의혹을 받는 제약업체는 동성제약을 포함해 다수다.
제약업계는 끝없이 되풀이되는 리베이트 관련 ‘윤리의식 부재’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올해 자정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올해부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전달하는 판촉물 가운데 상당수를 없앨 방침이다. 이는 세계 제약사를 대표하는 세계제약협회연맹 방침을 국내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앞서 연맹은 제약사에 만연한 경조사비나 심부름, 관례적 선물 제공 등을 금지한 바 있다.
향후 판촉물은 각종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필기도구로 사용하는 회사 로고가 인쇄된 펜 또는 메모지 등으로 제한해 운영된다.
아울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9월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스포츠‧레저‧취미‧오락 관련 물품의 판촉물 사용을 금지한다. 제품설명회 등 행사 개최 장소도 관광‧스포츠‧레저 등 부대시설이 있는 곳은 금지된다.
한편, 2019 기해년 새해를 맞이한 유통‧바이오업계는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릴 준비를 마쳤다.
유통업계는 지난해 오프라인 시장 위축으로 고전한 만큼 올해 ‘변화‧혁신’을 화두로 내걸며 온라인 시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략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지난해 국내서 알차게 다진 기반을 발판 삼아 올해 세계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