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생활] 교통사고에 유용한 특약 있다

편집부 / 2019-06-21 08:56:32
김영우 프라임에셋 198본부 지사장

▲김영우 프라임에셋 198본부 지사장
거리에 자동차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니 매일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사망에 이르는 큰 사고까지 다양한 사고가 발생한다.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하게 되는데 이를 대비해 교통사고 발생 때 유용한 보험 특약에 대해 알아본다.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기에 개인 실비에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사고 역시 산업재해공단에서 보상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9월 이전에 실비를 가입했다면 증권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혹 상해의료비 특약이 가입돼있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입돼있으면 자동차사고·산업재해보상사고가 나더라도 50%는 실비에서 보상이 되기에 청구해 받아야 한다.

자기부상치료비라는 특약도 있다. 이 특약은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만큼 지급받는 특약인데 기본적으로 가장 가벼운 등급(14급)에 통원치료만 받더라도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상등급이 큰 경우는 3,0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교통상해일당과 상해일당도 말 그대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 내가 가입한 만큼 일당을 지급해준다.

상해후유장해특약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지급하는 특약은 아니다. 하지만 진단서에 디스크(추간판 장애) 또는 골절이란 단어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보상받을 수도 있다. 일당이나 수술비는 어렵지 않게 보험금청구를 하는데 사고 발생 후 6개월 뒤에 청구하는 후유장해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후유장해특약에는 3% 이상, 20% 이상, 50%이상, 80%이상 식으로 나뉘는데, 20%이상부터는 그 정도의 장해가 발생하기 쉽지 않으므로 3%부터 주는 특약이 가장 좋고 의미 있는 특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에 있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금액만 보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신체사고(자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형태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내 과실이 없는 사고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내 과실이 많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보상에 차이는 매우 크다. 

부연하면 자손으로 가입할 때 내 과실로 인한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만 나오지만 자동차상해(자상)으로 가입 때는 치료비뿐이 아니라 내 보험사에 위자료도 청구해서 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에도 보험료는 1년에 약 2~3만원 정도만 차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여러 특약 중 상해의료비 특약을 제외한 모든 특약은 중복으로도 혜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다면(보험사는 자동으로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돼있는 각각의 보험사마다 증권을 보고 하나씩 살펴봐야 한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개인이 받는 합의금은 제각각이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진다. 

부상 치료 후 합의 시점이 되면 상대 보험의 보상과 직원보다 먼저 금액을 제시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제시하는가를 먼저 들어보라.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이라면 그동안 일하지 못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 향후 치료비 등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서로 절충이 되지 않고 보상과 직원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계속해서 제시한다면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하면 될 것이다. 간혹 치료를 계속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는 보상과 직원이 있는데 이것은 합의를 빨리 끝내려는 술수에 불과하기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계속 합의를 보면 된다. 

치료가 길어진다면 치료를 받는 동안 교통비 명목 등으로 위자료가 늘어날 것이고 계속 늘어나는 치료비를 막기 위해 제시하는 합의금은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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