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천지농협 환경오염 유발에 주민 원성 높아

김준행 / 2021-09-27 11:01:04
하나로마트 공사 건축 폐기물을 천지농협 부지에 ‘불법 매립’
발주처와 시공자 간 공모 의심…행정당국의 엄중한 조치 주목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405-3 천지농협 부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민원이 일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김준행 기자]비위생 매립지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무단매립하면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한데 전남 함평 천지농협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 비판 여론이 높다. 함평 천지농협은 하나로마트 증축공사를 하면서 공사 현장 건축 폐기물을 덤프 트럭 약 50대를 동원해 반출, 천지농협 부지(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405-3)에 불법 매립했다는 민원이 일고 있다.

매립지를 건축폐기물로 채우고 표면만 일반 흙으로 덮는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발주처와 시공자 간 사전 계획적 공모를 의심받고 있어 행정당국의 단속이 요청된다. 문제는 불법으로 매립된 건축폐기물 등으로 인해 인근 토지 오염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장비업자들은 “이 토지의 형질변경과 매립을 시도하면서 건축폐기물을 실은 대형 덤프트럭 수십 대가 매립지를 오가며 건축폐기물 1~2m를 불법으로 매립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함평 천지농협 하나로마트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인 A모씨는 "건축폐기물을 논에 매립하는데 쏟아 부었다면서 어떻게 농협이란 공공성 있는 사업장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 됐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찼다.

이에 건축물폐기물 불법 매립농지 소유주인 함평천지농협(농협 A전무)은 "건축 폐기물법을 잘 몰라 매립을 했고, 고의성은 없었다 "면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을 인정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건축폐기물을 잘게 부셔서 재활용(순환골재)이라는 명목으로 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농토를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당연히 불법이며 관련 법규에 의해 단속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함평 천지농협.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건축폐기물의 농지개량 성토용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 2의 규정에 따라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단, 흙막기, 방풍림 등의 시설로 사용토록 제한하고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7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엄중한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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