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개선명령 등 행정조치…기술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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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대전·세종·충남·충북 23개 지자체 685개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9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진=금강유역환경청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공공하수처리시설 589개소, 분뇨처리시설 24개소, 공공폐수처리시설 72개소 점검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작성한 자체점검표를 활용해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는 시설을 선별한 후 집중관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83건, 수질원격감시체 운영관리 미준수 8건으로, 위반 시설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또는 경고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지역별 위반건수는 하수분야에선 서산시가 9건, 폐수분야에선 당진시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별로는 청주하수처리시설과 당진 합덕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이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당진 합덕 폐수처리시설 등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협의체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해 적정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주체인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설 보완, 운영관리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모범을 보인 우수 지자체는 하수분야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영동군, 청주시는 폐수분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올해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건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도록 초과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점검 등을 강화하겠다”며, 적기에 시설투자가 되도록 국비지원은 물론 제도적으로 미흡한 사항은 환경부와 협의해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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