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은 대표적 민생침해 사범이다. 말이 좋아 ‘금융’이지 살인적인 고리채로 인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피해가 극심하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체 장기에 대한 백지위임계약을 강제로 맺도록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갈과 협박을 통해 연 225%의 고리이자를 갈취한 폭력형 악덕 사채업자마저 있다.
악덕 사채업자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구나 이들 불법 대부업자 등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부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을 받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최근 정부·공적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설한 것이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상담 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나 영세기업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불법사채는 근절돼야 할 범죄다. 고금리 불법 대출업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을 계속 추진하길 당부한다. 물론 불법 고리대부업을 뿌리 뽑으려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칼’이 일회성이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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