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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이륙중량 2kg이 넘는 드론 소유자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기체신고를 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최대 이륙중량 2kg이 넘는 드론은 2021년부터 기체를 신고해야 하며, 이러한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우선 드론 실명제는 최대 이륙중량 2kg이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 드론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250g~2kg 중량의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최대 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번 개선안에서는 그동안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있었던 자체중량과 최대 이륙중량 용어를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 이륙중량으로 통일해 규정했다.
비행금지구역이라도 초‧중‧고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운용지침은 곧 마련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드론 실증도시 지원, 드론공원 지정, 특별비행 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지원 허브 등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이를 통해 국내 드론산업의 진흥 대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학·연 관계자와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지난 2018년 초안을 마련한 이후 1여년간 정책토론회·관계기관 협의·업계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드론 실명제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라며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안도 지난 2월 11일 입법예고했다.
한편, 드론법 시행령 및 드론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 드론의 정의부터 정책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 등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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