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는?…스쿨존 과속시 최대 10% 할증

김영식 / 2021-12-28 09:11:57
車 운행중 낙하물체로 인한 피해…정부 보상
배우자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 등
▲ 내년 1월부터 스쿨존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 적용된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2022년 임인(壬寅)년 새해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년 새롭게 적용되는 보험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 운전 시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 할증된다. 또한 자동차 운행 중 낙하한 물체로 피해를 입게 되면 정부가 보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차보험에 부부특약을 가입했다면 배우자 무사고 운전경력도 인정된다.

◆ 횡단보도 등 보행자보호의무 강화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전날 발표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횡단보도·스쿨존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1회 위반하면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각각 오르게 된다.

특히 스쿨존 위반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이런 규정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과속 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2~3회 위반에 5%, 4회 이상 위반 시 10% 할증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신규가입 시 배우자 차량을 운전하면서 쌓은 무사고 운전경력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종피보험자(제2 운전자 등)인 배우자가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새해부터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 당한 경우 정부가 보상한다. 기존에는 무보험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만 정부가 보상했으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무·저해지 보험은 중도해지 때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 대비 적은 대신, 보험료는 저렴하다.

하지만 예정해지율을 부적정 산출하거나 불합리한 상품 설계로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해지율 산출 기준을 제시하고, 상품 개발시 해지율 적정성을 외부로부터 검증받도록 했다. 또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로 설계토록 조치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기준도 개정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동일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이 허용된다.

내년 2월부턴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이 가능해진다.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이나 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이를 이용해 건강용품을 구매하거나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텔레마케팅·홈쇼핑채널 등 비대면 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할 경우 1년차 수수료는 1,200%의 상한이 적용된다. 그간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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