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우리의 진짜 이름은 공무직이다”

편집부 / 2017-05-29 09:13:27
▲ 이우건 전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 의장.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 국민들의 촛불혁명을 뒤로 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이제는 협치의 시대라며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파격적인 행보하고 있다.

그 행보 중 하나로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외치고 있다. 지난 10여년의 노동문제인 비정규직문제의 결의를 담은 결단이다. 우려의 목소리와 열광하는 노동자 사이에 지난 15년간 그들 중 하나였던 무기계약직으로서 만감이 교차한다. 지방자치단체, 학교,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제를 입법발의를 해 놓은 상황이기에 치열했던 입법취지와 행정부처와의 명분과 법리 다툼이 생생하다. 애초부터 상시 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와 임시직이 비정상적으로 남용돼 왔던 것을 시정하기 위해 시급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환 이후의 고용지위와 노동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없으면 또 다른 구조적 차별을 낳을 뿐이다. 지금의 문제인 듯해도 2004년에 이미 시작된 쟁점들이였다.

분류의 명칭이 직명처럼 쓰는 입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무기계약직,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근로자라 하겠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사회통념상 정규직이라는 허울만 있을 뿐이다.

무기계약직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차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그들이 행하는 업무내용이 공무원이 행하는 업무와 동일·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및 근속기준, 복지 등의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무기계약직의 상대적 박탈감 내기 소외감이 우리 사회갈등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에 위배의 소지가 많다.

무기계약직은 현장에서 난감 할 때가 종종 있다. 주차단속원이 주차위반을 단속할 때 우리의 신분을 아는 시민들이 단속권한도 없이 단속한다고 항의를 한다. 우리는 죄 진 것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과적차량을 단속할 때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공무원과 함께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행정누수이다.

무기계약직은 가정에서도 난감할 때도 있다. 입학자녀의 가정통신문에 부모의 직업을 기입할 때이다. 부모의 직업란에 회사원, 공무원 등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는데도 체크 할 칸이 없다. 참으로 애매한 상황이고 직업인으로써 스스로 지칭할 직명이 없다. 이게 직업인가? 애들 기 죽이기 싫어서 공무원이라 기입하며 자괴감이 든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공무직, 단순노무원, 실무원등 재직증명서상 이름이 각각 다르다. 이게 현실이다.

냉혹한 현실을 바꾸고자 2000년에 지침으로 내려 온 정원 외 상근인력에 관한 규정을 공무직 운영·복무규정으로 하는 계획과 이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통해 조례, 법률안 등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2011년부터 시작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에 연연하지 않고 전국의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일반노총 등 무기계약직들이 연대해 꾸준히 협의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에서 훈령개정을 처음 시작 할 때만해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130개의 지자체에서 공무직 운영·복무규정이 만들어졌고 그 보편성을 바탕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배경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심적 역할이 없었다면 입법조차 할 수 없었다. 말뿐인 정규직이 아닌 차별 없는 차별받지 않는 정규직을 위해 무기계약직이 스스로 직명을 갖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이 제20대 국회에 제출돼 있다.

우리의 진짜 이름은 공무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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