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방 안전교육 대상이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에서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 및 경비책임자로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책임자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범교육은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 경비원 직무와 공동주택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소방안전 교육은 보령소방서에서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교육했다.
방대길 경제도시국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며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등 관리주체의 의무교육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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