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17곳 해제…지방 부동산시장 출렁일까

김영식 / 2022-07-13 09:15:02
2019년 부산 해·수·동 규제 해제 후 주택가격 급등
▲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단지 야경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최근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한 가운데, 부동산업계에선 앞선 부산 사례로 미뤄 향후 지방 부동산시장의 분위기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 대구·대전 등 지방 일부지역 풀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대구에선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됐고, 나머지 6개 구와 1개 군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돼 비규제지역이 됐다. 또한 대전, 경남 창원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됐으며, 이 외에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이 규제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반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도권(일부 도서지역 제외)과 세종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세종은 지방에서 유일한 투기과열지구로 남겨졌다.

업계에선 과거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이하 해·수·동)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후 반등 기세를 보였던 사례가 있는 만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도 집값 상승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앞서 해·수·동은 지난 2017년 발표된 8.2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9년 11월 6일 해제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해·수·동 규제 지정의 영향으로 2017년 9월 2주차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유지했으나, 해제 직후인 2019년 11월 2주차에 0.1% 상승하며 2년 2개월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당시 개별 단지의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래구 ‘명륜 아이파크 1단지’ 전용 84.99㎡는 해제 직전인 2019년 9월 5억 원에 거래됐으나, 해제 후 12월에 7억 2,000만 원으로 3개월 만에 2억 원 이상 올랐다.

이처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릴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도 70%로 늘어난다. 또한 취득세 및 다주택자의 종합 부동산 세율이 인하되는 등 각종 세금 규제도 완화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과거 부산 해운대구 등을 포함한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시장이 회복됐던 사례가 있어 대구, 대전 등 규제 해제만 기다리던 인기 지역의 향후 분위기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라며 “다만 미분양이 모두 해소되지 못했고, 신규 분양도 많은 상황으로 반등 여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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