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車 미세먼지 감축 '친환경등급제' 추진

온라인뉴스팀 / 2018-09-07 09:15:08
전기·수소차 대상 '1등급'부착 캠페인...혼잡통행료 감면 등 혜택
▲ 전기차 1등급 표지 부착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세계로컬신문 온라인뉴스팀] 서울시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및 수소차 1만 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친환경등급제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으로 관용 전기차 682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민간 전기차 및 수소차는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및 구청 차량등록소 방문을 통해 친환경 1등급 표지를 신청·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기존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전기·수소차 소유자에게는 표지 신청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9월 이후 신규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차량 등록시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반면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내뿜는 하위등급 차량(5등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는 2019년 3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령되면 수도권 지역의 운행 제한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도심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은 상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등급제에 기반한 LEZ(Low Emission Zone)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깨끗한 서울의 공기를 위해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친환경 1등급 라벨 부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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