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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올해 논의가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감안하면 매해 되풀이되는 파행에 더욱 높아질 국민 피로감이 우려된다.
◆ 근거도 입장차…1인 가구 VS 다인 가구
30일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이 불발되면서 결국 심의 법정 시한을 넘겼다. 올해도 파행이 거듭된 셈이다.
앞서 경영계가 제시했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그동안 경영계 측에선 코로나19를 감안해 상황이 어려워진 업종에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제안해왔다.
특히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타격을 입은 업종 구분이 가능해져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노동계는 이런 취지 자체가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에 반한다며 반발했고, 일부 공익위원도 이에 동참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이에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8,720원)을 요구하면서 앞선 노동계 최초 요구액인 1만800원에 맞불을 놨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3.9% 오른 역대 최저임금 최고액인 1만800원을 요구한 상태다.
사용자 위원 측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직자 10명 중 8명은 내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일자리 감소를 전망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실업자 양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경영계는 지난 2019년(-4.2%)과 지난해(-2.1)에 삭감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최근 2년간 1~2%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고려해 ‘동결안’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에 달하지만, 노동생산성은 불과 9.8%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근거 삼았다.
특히 사용자 위원들은 현재 최저임금이 ‘비혼 1인 가구’ 생계비로는 전혀 부족한 수준이 아니며, 다른 나라 대비 낮은 임금도 아니라는 점을 동결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근로자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양극화됨에 따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생활까지 최저임금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아닌 ‘다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고시 시점은 오는 8월 5일로,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적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그럼에도 심의 기한이 임박한 시점 첫 번째 요구안이 나온 데다 양측 입장차가 워낙 커 결론 도출을 위해서는 당분간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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