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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들이 과태료를 미납한 채 출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올해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이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10명 중 8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통안전 전반 악영향 우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교통법규(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2,238건이었으나 납부 건수는 820건으로 미납률이 67.95%에 달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미납률은 82.05%에 이른다.
이처럼 미납률이 높은 이유는 제주경찰청이나 제주도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 렌터카 회사로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하면 렌터카 회사가 해당 운전자의 거소(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호텔 등 숙박시설)를 통보하면 제주경찰청이나 제주도가 다시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고지서가 숙박시설에 도착하면 이미 외국인들이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의 행정 낭비는 물론 고지서를 대신 받는 숙박시설 관리자의 민원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사이에서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 제주도 교통안전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 캐나다,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터키, 중국 등 외국의 경우 렌터카 회사가 사용자에게 신용카드 가승인(Deposit)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회사가 사용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유 의원은 “과태료 고지서 중복 발송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 뿐만 아니라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해외 많은 국가들이 가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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