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구, 7월부터 전철역 출입구 흡연 단속

온라인뉴스팀 / 2016-06-28 09:26:47

▲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동암역 출입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철역 입

구 10m이내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사진제공=부평구청> 

[세계로컬신문 이범락 조사위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7월 1일부터 전철역 지상 출입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28일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고시를 통해 전철역 지상 출입구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을 지정했으며 2개월 동안 구민 홍보와 계도를 진행했다.

이달 24일에도 동암역 출근 이용객을 대상으로 부평구보건소 직원들이 금연 홍보 리플렛과 '2016년 7월 1일부터 전철역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는 내용의 홍보물(물티슈)을 배부하며 주민 홍보에 나섰다.

구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7월1일부터 8일까지 인천시와 합동으로 '금연구역 내 금연실천 및 법질서 준수를 위한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을 시행하며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11개 역/46개소) ▲민원 발생이 빈번한 PC 게임제공업소와 복합건축물 ▲주점형태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기타 상습, 고질적인 민원신고업소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철역 10m 이내 금연구역 흡연행위,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며 위반업소 또는 흡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내 위반자는 과태료 5만원, 법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내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전철역을 비롯한 금연구역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영업소 경영자의 자발적인 금연실천 참여가 공기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이용자의 건강증진으로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지출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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