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이며,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및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방문 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단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시는 제외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빠른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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