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총 1만 4,885호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안산시청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안산 세정과(방문·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와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내달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