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이숙영 기자 / 2025-10-01 09:20:36
- 10월 29일까지 열람·이의 신청할 수 있어
수원시청사 전경

[세계로컬타임즈] 수원특례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했다. 10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 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10월 29일까지 우편·방문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된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각 구청 세무과에도 비치돼 있다.

용도 지역·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숙영 기자

이숙영 기자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