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지연 시, 과태료 2배 ↑

이효진 / 2022-04-14 09:33:09
운행정지 및 직권말소 등록 가능
▲서울시청사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이하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2배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는 종전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동차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만을 영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 등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 → 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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