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인감제 단점 보완

이배연 / 2020-06-15 09:36:02
인감보다 안전‧편리
▲ 경기도는 행정사가 차량 이전 등 업무 대행 시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이용토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사 업무매뉴얼도 개정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경기도는 기존 인감제도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12년 시행된 인감제도의 비효율성과 위변조, 대리발급 등 부작용 해소를 취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활성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것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시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편리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더 안전하다는 평가다. 

관리·이송‧인건비 등에 연간 2,000억 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필요한 인감대장과 달리 대장이나 이송이 없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2019년 경기도 발급률은 전국 평균 5.6%보다 낮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경기도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현재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 5개시를 대상으로 민관협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8월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콜센터안내매뉴얼, 차량등록안내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시·군에 배포하고 도내 보유매체(G-Bus, 나의경기도, SNS 등)를 이용해 전방위적 홍보를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감제도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로 도민의 재산권과 권리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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