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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상주에서 노인 3명을 공격한 맹견을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제압하고 있다. (사진=상주 모서파출소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반려견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반대로 반려견들이 주민들을 공격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과 대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 관련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손금주 의원(무소속·전남 나주·화순, 국회 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16일 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총 10,614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물림 사고는 2018년에만 2,368명이 개에 물려 부상·사망, 2014년 1,889명 대비 25%가량 늘어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행법에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실제 처벌은 없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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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뉴시스 |
최근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는 2011∼2016년 간 개물림으로 전국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9%, 20명 중 한명이 중상 환자로 분류됐다는 연구결과도 밝혔다.
손금주 의원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허술한 반려동물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지만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반려견이 순하다고 생각하는 견주의 인식과 사고발생 시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 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