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식별 어려운’ 車번호판 최대 250만원 부과

김시훈 / 2020-12-07 09:44:53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차량 과태료

 

▲ 사진=제주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으로 1차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 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번호판 가림행위에는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및 가드 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으로 번호판 가림, 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이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므로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같은 불법행위들이 신고되고 있으며, 제주시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신고 건수는 2017년 92건, 2018년 144건, 2019년 191건, 2020년 현재 26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제주시는 시민들이 이런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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