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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어업 전국합동단속 홍보포스터. <포스터제공=경남도청> |
[세계로컬신문 최옥성 기자] 경남도는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육상에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 변형 어구를 사용하거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을 어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도·시·군이 합동으로 횟집, 재래시장, 수산물 위판장 등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 1일부터 시행된 어선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지행위와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5월11일∼8월31일) 중 어획행위에 대해서도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
개정된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꾸미 금어기에 주꾸미를 어획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득호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기간 중에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의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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