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보완…무자녀·고소득자도 당첨길 열려

김영식 / 2021-09-08 09:48:43
공급물량 30% 추첨제 전환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
▲ 정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11월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일부는 자녀 여부·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추첨제로 전환된다. 현재 자녀 수나 소득 등을 따져 당첨자가 결정되다보니 무자녀·고소득 신혼부부들의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1인 가구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길도 열릴 전망이다. 일부 물량의 추첨제 전환을 통해 무주택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 민영주택 한정…수요자 높은 선호도 감안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애최초·신혼 특공 제도 일부 개편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이후 입주 모집단지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민영주택으로 한정한다.

이번 개편안은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가구를 대상으로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중 30%는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제가 도입된다. 기존 70%(우선)·30%(일반) 구조에서 향후 50%(우선)·20%(일반)·30%(추첨) 방식으로 변경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 30% 추첨 물량의 경우 무자녀 신혼부부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자녀가 많아야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어 자녀가 없다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다.

또한 생애최초 특공 범위에 1인가구 청약도 포함된다. 현재는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가구는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로 한정해 공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좁혀 1인가구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도 신혼·생애최초 특공 청약기회가 부여된다. 현재는 소득기준 1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어 대기업·중견기업 등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커져왔다.

다만 ‘금수저 특공’ 방지 조치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60%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선 자산기준(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 원 이하)을 적용해 제한할 방침이다. 3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는 964만8,256원이다. 4인가구 기준으론 1,135만728원이다.

이번 개편안 대상은 수요자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으로 제한된다. 공공분양을 의미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에 우선공급하기 위해 배제했다. 따라서 신혼희망타운도 이번 개편안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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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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