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시행 본격 추진

최경서 / 2020-02-07 09:49:06
국토부, 건설기계조종사 교육기관 지정…안전교육 3년 의무화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5개 관련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타워크레인·지게차·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작년 10월부터 16개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서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 잇따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도입됐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9년 이전인 경우는 2020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0년~2014년인 경우는 2021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5년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오는 2월 12일부터 수강신청(일부 기관 제외)을 받아 교육을 시행하며, 지정교육기관별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은 해당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신청 현황 등 교육수요를 보아가며, 지정교육기관의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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