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만19세 연장

이효진 / 2021-09-09 10:14:31
자립정착금 지원도 2배↑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보호자 사망 등으로 홀로된 아동‧청소년들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이른바 ‘보호종료아동’은 서울에서만 매년 약 300명, 전국적으로는 매년 2,500여 명에 달한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18세가 됐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을 떠나는 아동을 의미한다. 

 

미성년자(만18세) 신분으로 충분한 자립기반 없이 사회에 나와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보호종료아동 넷 중 하나(24.4%)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종료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과 사회초기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애기 위해 현재 만18세인 보호 종료기간을 만19세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늘어나는 1년은 사회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험에 전념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기존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은 2022년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로 인상한다.

보호종료아동이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의 임차료 지원도 시작한다.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인턴제’를 시작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입학금 300만 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올 초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와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자립지원요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돋움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실현하는 서울’이라는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실행과제를 추진하며,. 2026년까지 총 약 45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생활자립 지원 확대 ▲주거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수요중심 맞춤형 정책 지원 ▲지원체계의 체계화‧일원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 나이에 홀로 된 보호필요아동이 보호종료아동으로, 다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해나가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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